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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사회복지 장애인연금법 (제정배경, 용어설명, 문제점등)

. 제정 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평균 23.6만원 의 추가 소요 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국민 연금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 중증 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의의

 

무기여 연급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해소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를 필수적으로 보장하며 장애인 소득 보장제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그 기능 역할을 구체화 하였으며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여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분률 을 반영하여 법에 따라 고시를 하고 있으며 부모이 경제적 수준평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을 강화 하였다.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하여 권리성 을 강화하였다.

 

. 내용 분석

 

1. 목적

1= 법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밑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용어설명

2= 이 법에 사용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급 장애인과 중복 3급 장애인이다.

(중복 3급은 기존에 3급 이하의 장애를 가지고 부가적으로 다른 장애를 가진 경우이다.)

수급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

위의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소득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의해 계층 간 소득 연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로 인해 근로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안내

4= 수급권자의 범위이다.

- 수급권자의 범위 :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인 사람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예외 =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의 70%가 되도록 한다.

- 수급권자 외의 범위 : 사립학교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국민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 혹은 유족관련연금에 포함되는 사람은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장애인연금의 종류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6= 기초급여액 관련 규정)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7= 부가급여액 관련 규정)

본 급여나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19)

 

8=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관한 조항이다.

- 수급희망자가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소속 공무원이 희망자 혹은 수급권자를 신청할 수 있다.


『목 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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