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정 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평균 23.6만원 의 추가 소요 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국민 연금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중증 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Ⅱ. 의의
무기여 연급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해소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를 필수적으로 보장하며 장애인 소득 보장제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그 기능 역할을 구체화 하였으며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여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분률 을 반영하여 법에 따라 고시를 하고 있으며 부모이 경제적 수준평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을 강화 하였다.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하여 권리성 을 강화하였다.
Ⅲ. 내용 분석
1. 목적
1조 = 법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밑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용어설명
2조 = 이 법에 사용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과 중복 3급 장애인이다.
(중복 3급은 기존에 3급 이하의 장애를 가지고 부가적으로 다른 장애를 가진 경우이다.)
“수급권”
–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
– 위의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
–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소득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의해 계층 간 소득 연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로 인해 근로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안내
4조 = 수급권자의 범위이다.
- 수급권자의 범위 :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인 사람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예외 =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의 70%가 되도록 한다.
- 수급권자 외의 범위 : 사립학교⦁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국민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 혹은 유족관련연금에 포함되는 사람은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5조 = 장애인연금의 종류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6조 = 기초급여액 관련 규정)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7조 = 부가급여액 관련 규정)
본 급여나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19조)
8조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관한 조항이다.
- 수급희망자가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희망자 혹은 수급권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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